오스템임플란트 전경. (출처=오스템임플란트 공식 유튜브채널 갈무리)
오스템임플란트 전경. (출처=오스템임플란트 공식 유튜브채널 갈무리)

[이코리아]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재개 및 상장폐지 여부는 내달 중순이 돼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24일 공시를 통해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재무팀장 이모 씨가 2215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3일 코스닥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해당 금액은 2020년 말 자기자본 대비 108.18%에 해당하는 역대급 규모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의 종합적 요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해 이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거래소는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7조제1항에 따라 당초 조사기간을 15일(영업일 기준)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오는 2월 17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만약 15일 후 실질 심사 대상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다음 거래일부터 바로 거래가 재개된다.

하지만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거래 정지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오스템임플란트는 15일 이내에 개선 계획을 제출하면 거래소는 20일 이내에 심사해 기업심사위원회로 넘긴다.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 짓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동안 거래정지는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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