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뉴시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백신 중증 이상반응을 겪거나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속하는 학생들의 치료에 각가 최대 500만원과 600만원을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보완적 의료비가 500만원 내로 지원된다. 단,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천만원 한도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중증'이란 증상의 유형과 상관 없이 국가보상 신청 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이상이면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기각됐을 때에 해당한다. 즉, 백신 접종 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로 보험회사나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하고 30만원 넘게 썼는데 국가 보상은 받지 못한 경우다.

이번 지원 대상은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학생이어서,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때 백신을 맞은 2004년 출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가 교육부 위탁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영수증을 포함한 신청서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국내 백신접종 이상반응 의심사례가 접종 후 72일까지 신고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간을 접종 후 90일 내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보상제도 신청부터 통보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최장 120일임을 고려해 사업 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로 정하고 추후 코로나19 확산과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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