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3시 47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고층아파트 신축 현장 외벽이 무너져 내렸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광주에서 대형안전사고가 터졌다. 그간 건설업계에서는 처벌 규정 완화의 필요성을 피력해왔으나 이번 사고로 도리어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광주 화정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외벽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계약·착공일은 2019년 5월 21일이며, 완공 예정일은 오는 11월 30일이다. 기본도급액은 2,557억원이며, 작년 3분기말 기준 완성공사액은 1,353억원, 계약잔액은 1,205억원으로 공정률은 53%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고용노동청은 14일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현장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A씨와 현장 책임자(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부상⸱질병을 의미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 사업주와 법인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및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오는 27일 시행되며, 50인 미만 사업장 등은 2024년 1월 27일에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사고 비율은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46 퍼밀리어드를 기록했고, 뒤이어 미국 0.37, 일본 0.14, 독일 0.14, 영국 0.04 순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정형과 달리 실제 법원에서 선고하는 형량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성명을 내고 “현행 법규에 따라 안전·품질 등 공사관리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 제대로 현장 공사 관리가 이행되지 않았던 것이 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 허가권자는 감리업체와 직접 감리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건축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전담할 지역건축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허가권자가 직접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로 국회 내 건설안전법 관련 제정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건설안전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건설공사 참여자 모두에게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시공사에 1년 이하 영업정지를 내리거나 해당 사업 부문 매출액의 최고 3%를 과징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지방자치단체별 산업안전지도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일부 여당 측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을 소급 적용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은 시행된 날짜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몇 몇 가능성만으로 ‘이게 원인’이라고 몰아가면 안 된다. 현장의 최종조사결과보고서가 나와야 원인규명이 확정되는 것”이라며 섣부른 판단으로 사고를 미리 규정짓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업계에서는 법령의 취지는 공감하나 내용상 현실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14일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 높아질 수 있다”면서도 “실무적으로는 산업현장의 현실에 적용될 수 있게 지속적인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원론적인 이야기나 결국 사업주나 건설사 등이 사업성 및 이윤 비용들을 단순히 아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더 많이 소요되더라도 당연히 투자해야 하는 비용으로 인식을 바꾸는 게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건설업종에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라는 게 업계 판단이다. 

ktb투자증권 라진성 건설·대체투자 연구원은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로 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가 업종 전반에 제기되기는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고이다 보니 업종 전반에 대한 규제 목소리보다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피해갈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따라서 타 건설사의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업종 전반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라 연구원은 “다만, 이번 사고로 주요 지자체에서 시공사에 상관없이 공사 중인 모든 현장들의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주택매출이 소폭 부진할 수는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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