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문.
노스페이스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문.

 

[이코리아]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가 중소기업 브랜드의 디자인을 도용했다가 뒤늦게 사과와 함께 제품 영구 판매 조치를 내렸다. 이번 사안를 두고 업계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스페이스는 지난 12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에서 2021년 7월부터 판매한 건곤감리 문양 모티브의 제품들은 사용된 프린트가 모모한 패션 홍준영 대표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 판단하여 판매 영구 중단하였다”고 공지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지난해 7월 도쿄올림픽 시즌에 ‘팀코리아 레플리카 컬렉션’을 출시했다. 그 중 ‘케이에코 클라이밍 반팔티’가 홍준영 대표가 등록한 상품과 디자인의 색깔만 다를 뿐 거의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영 모모한 패션 대표는 건곤감리 패턴의 디자인을 2016년 출원해 2018년 등록을 완료했다. 홍준영 대표는 6일 <이코리아>와 통화에서 노스페이스의 디자인 도용과 관련해 "사전에 파악을 하지 못한 듯하다"며 "노스페이스와는 원만하게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패션업계에서는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디자인 도용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식재산권’이 확실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부정경쟁행위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권리를 인정받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제대로 된 정보를 고지하지 않고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가 늘고 있는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지식재산이 기업과 나라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인 만큼 사후약방문식 적발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보호 예방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지적 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그치지 않는다. 

패션업계의 한 관계자는 "디자인의 경우 사전에 검색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며 "노스페이스 브랜드를 운영하는 영원무역은 이 업계에서는 대기업인데 내부적으로 사전 검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됐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노스페이스는 디자인 도용 사실을 인정하고 판매 중지를 했지만, 예전의 경우는 법적 소송을 먼저 진행하면서 제품 판매는 최종 판결때까지 진행되다 보니 중소업체들의 피해는 엄청났다”며 “공정위 등 관련 기관에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스페이스 관계자는 "관련 기관의 검색 시스템을 이용해 디자인 등록 여부를 검색했지만, 건곤감리 문양의 상표 등록이 상표명 미검색으로 체크돼 검색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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