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한국도로공사 제공
이미지=한국도로공사 제공

 

[이코리아]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올해 1월 1일부터 기존 6개 노선 159개소에서 8개 노선 180개소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휴식-마일리지’는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인증하면 횟수에 따라 상품권(4회당 5천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운전자들의 자발적 휴식을 유도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확대된 곳은 중부고속도로(남이JC~호법JC), 남해고속도로(함안IC~서부산IC)내 휴게소 7개소, 졸음쉼터 14개소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휴식-마일리지’ 제도 도입 이후 8,301명의 화물차 운전자가 459,276회의 휴식을 인증했으며, 시행노선의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화물차 교통사고 건수가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노력하겠다”며, “화물차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