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코스닥 상장기업 오스템임플란트가 공시를 통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횡령사고에 대해 회사는 "자금관리 직원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 사건이며,  당사는 2021년 12월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횡령금액은 1880억원으로 자기자본금 2047억원의 91.81%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권매매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 사고는 이번 뿐이 아니다. 8년 전인 2014년에도 거액의 횡령 배임 사건이 발생해 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를 정지했다. 

2014년 6월 24일 공시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대표이사, 노 전 임원, 박 모 임원 등이 횡령 9천만원, 배임 97억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배임액은 자기자본의 11.5%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대표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중고 의료기기를 새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팔아 4억5000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진다. 2008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회삿돈 97억원 가량을 국외법인에 부당 지원하고, 치과의사 60여명의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5회에 걸쳐 3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최규옥 대표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오스템임플란트의 반복된 회사 자금 횡령 사태에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된다. 직원이 180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할 때까지 경영진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느냐는 비난이 제기된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직원이 자기자본의 91%가 넘는 돈이 횡령된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관리시스템이 그리 허술할 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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