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소하지회 소식지 갈무리 

[이코리아] 기아차가 5년 만에 생산직 직원 100명을 공개 채용한다. 이 과정에서 정년퇴직·장기근속자 자녀에게 10점 가산점을 부여해 ‘특혜채용' 논란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이 보도는 <이코리아> 취재 결과 사실과 다르고 다소 과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아차 관계자는 24일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정년퇴직·장기근속 자녀 채용 관련 제도는 있지만 이들 자녀 채용 시 10점 가산점은 존재하지 않는 조항이다. 명백한 오보”라면서 “다만 인사채용에 관해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기아는 지난달 7일 생산직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냈다. 이번 채용 규모는 약 100명으로, 기아의 생산직 신입 채용은 지난 2016년 이후 5년만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소하지회는 지난달 8일 발행한 소식지 '함성소식'(26-104호)를 통해 '사측은 신입사원 채용 시 단협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용과 관련, 공정성 담보와 함께 '단협 제27조'(우선 및 특별채용) 준수 요구가 골자다. 이 조항에는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에 대해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세부적인 사항은 조합과 별도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이번 생산직 채용과정에서 사측이 노조와 합의해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 자녀들에게 가산점 10점을 부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취업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내 누리꾼들은 '귀족 노조' '시대착오적' '직장 대물림' 등 표현으로 노조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아 노조 관계자는 24일 “단협 27조에 따로 가산점 조항은 없다. 이제껏 이 제도가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었고, 이번에도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단협 27조와 관련해 예외사항은 있다. 바로 산재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사측에서 예우조항으로 해당 직원의 자녀나 직계 가족 중 한명을 특별채용한다. 

관계자는 “산재유가족 자녀에 관해서는 이미 올해 상반기 채용이 있었다. 지난 3월에 산재 대상자 36명 중 직계가족 생산직 특별채용을 추진했고, 5월에 결격사유가 없는 대상자들이 최종 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협 27조도 옛말”이라면서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가 ESG 경영의 일부인 만큼 장기근속자녀 특혜 가산점은 공정 문제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노사합의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산학인턴이나 생산인턴의 경우 일부 가산점을 부과하는 제도는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생산인턴의 경우 2~4점, 산학인턴은 3~4점 가산점을 준다. 이런 가산점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산학·생산 인턴들은 학교 단위로 관련학과에서 고득점자 위주로 추천받는다. 관계자는 “처음에 뽑힐 때 가점 없이 선면접으로 선발돼 예비로 뽑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정규직 채용 차원에서 가점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