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씨.사진=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씨.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 씨와 짜고 은행에 347억 원이 있는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의 최대까지 선고한 점이다. 이는 최씨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씨는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보석이 결정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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