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LH는 22일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에서 공공재건축 선도지구인 망우1구역 조합과 함께 ‘공동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망우1구역’은 주민설명회 이후 한 달 만인 올해 7월 주민동의율 74%를 확보하며 LH와 ‘공동 사업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이달 2일 조합 임시총회를 거쳐 LH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이번 약정체결을 통해 LH와 조합은 △각 당사자의 책임과 역할 △사업단계별 업무분담 △사업비의 조달·관리 △관리처분계획 △사업수탁 대가 등의 세부사항을 명문화해 ‘공공재건축 1호 사업’ 추진의 성공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망우1구역’은 1983년 준공 이후 38년이 경과된 망우염광아파트와 노후 단독주택들이 혼재된 사업지로 주민들의 재건축 열망이 컸으나,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지난 2012년 조합설립 이후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됐던 곳이다.

망우1구역은 공공재건축 인센티브를 통해 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됐고, 사업 추진의 난제였던 단지 북측 학교 일조권 제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AI를 활용한 3D 설계기법을 도입해 추가적인 용적률도 확보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용적률은 민간재건축 대비 용적률이 66%p 증가한 271%를 달성했고, 세대수 역시 기존 대비 1.8배 많은 481호를 건설할 수 있게 됐다.

LH는 망우1구역에 대해 공공재건축 인센티브를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과 시공사 선정에 조속히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의 주택공급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재건축은 공공이 재건축에 참여해 용도지역 상향, 인허가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하는 사업으로, LH는 망우1구역과 중곡아파트 2곳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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