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농심 제공
사진=농심 제공

 

[이코리아] 농심이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최한 ‘2021년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최우수 등급 표창을 받았다.

‘청년수미’ 등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농심은 ‘협력사의 성장이 곧 농심의 경쟁력’이라는 철학으로 다양한 상생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귀농 청년농부를 지원하는 ‘청년수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농심은 파종에서부터 수확,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청년농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했으며, 이들이 수확한 감자 230톤을 전량 구매해 수미칩 생산에 활용했다.

이외에도 농심은 금융지원은 물론, 기술지원과 환경위생지원, 판로확대 등을 통해 120여개 중소협력사의 안정적인 경영과 품질 경쟁력을 높여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농심 관계자는 “함께 가야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협력사와 공정거래를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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