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시행된다. 프로농구와 배구경기 관람은 종전과 같은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정부가 일상회복을 멈추고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폭 강화한다. 하지만 대표적인 겨울스포츠인 프로농구와 배구경기 관람은 종전과 같은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이에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또다시 무관중 경기로 돌아가나 전전긍긍하던 농구·배구 팬들이 한시름을 내려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부 관계자는 16일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현재 2021-2022 시즌을 소화 중인 프로농구와 배구는 지난 6일 발표된 방역패스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기준에 의해 경기장 입장이 가능한 경우는 백신 접종 완료자, 48시간 내 PCR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청소년,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불가자다. 

즉, 입장 시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를 제시하거나 PCR 검사를 받은 후 음성임을 알려주는 문자통지서(발급 48시간 이내)를 보여주면 된다. 불가피한 사유로 접종이 불가하면 예외 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실내 항상 마스크 착용, 음료 및 음식섭취 금지, 응원 자제와 같은 기본 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방역패스가 적용된 만큼 원칙적으로 좌석간 거리 두기는 없다”고 전했다. 

공통의 주의사항으로 관리자의 수칙준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 퇴장을 요구하거나, 방역당국에 신고가 가능하다. 

KBL 관계자는 “코로나 19 대응 지침에 따라 현재 경기 티켓 구매는 전좌석 온라인 예약제다. 방역패스 적용으로 접종 완료자는 100% 수용가능한데, 추후 방역지침에 기반해 구단마다 입장 방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으로 축소하고,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밤 9시 또는 밤 10시까지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사적모임 인원은 4명만 가능하나 동거 가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예외가 인정된다. 

식당과 카페는 2차 이상 백신 접종자로만 4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단, PCR 음성 확인자, 18살 이하 소아 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료진의 접종 불가 확인이 있는 사람은 모임 인원 4명에 포함될 수 있다.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독서실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 학원 등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50명 미만의 행사, 집회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하고 참석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2차 이상 접종자로만 299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의 경우 미접종자 49명 이내로 총 250명까지 열거나, 접종에 관계없이 50명 미만으로 개최 가능하다. 돌잔치와 장례식은 50명 미만은 접종 미접종 구분 없이 열 수 있고, 50명 이상은 접종을 마친 사람만 2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 시설은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다. 하지만 향후 약 2주간은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할 계획이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에 대해 보상도 약속했다.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에서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한다. 이에 면적 4m2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설, 방역패스 등에 따른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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