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아파트단지 일대의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노원구 아파트단지 일대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8일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8일 법 공포와 함께 바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확대된다는 얘기가 알려진 후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늦추는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빨리 날짜를 확정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당초 내년 1월1일로 규정한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 수정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8일부턴 양도 기준일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이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주택 실거래가액이 12억원을 넘을 경우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다음 과세표준을 계산해내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매매가격 기준으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 42만여곳이 완화된 양도세 기준을 적용받을 걸로 추정된다. 

정부는 2일 국회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8일 공포하기로 했다. 개정 부가세법은 부가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해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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