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국내 게임단 및 프로선수 규모. / 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e스포츠 실태조사 보고서
지난해 기준 국내 게임단 및 프로선수 규모. / 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e스포츠 실태조사 보고서

[이코리아] 내년부터 e스포츠게임단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창단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e스포츠게임단 세제혜택 조항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e스포츠게임단은 내년부터 일반 스포츠단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는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지난 10월 26일 발의했다. 국내 법인이 e스포츠게임단을 창단한 해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의 10%를 공제하는 내용이다.

재창단 게임단도 수혜 대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는 실효성,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재창단의 경우에도 창단과 형평성 있게 세제상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 당시 “e스포츠 종주국 위상과 달리 종목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e스포츠 종목사가 손실을 감수하며 투자하기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선수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프로 게임 시장에 관한 산업적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내 선수들이 연봉과 산업적 인프라 부실을 이유로 해외로 이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e스포츠게임단의 자금력은 중국·미국 등에 못미치고 있다. 세계적인 e스포츠 대회에서 우승한 국내 게임단 전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일이 매년 되풀이될 정도다.

2군 선수 및 스태프들의 처우 문제도 심각하다. e스포츠게임단 선수 중 36.4%는 연봉 2000만 원 미만이며, 스태프들의 73.1%는 4대보험 미가입자다.

국내 게임단들은 이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매출은 비례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에 따르면, 종목사의 e스포츠 투자·매출은 2018년 437억 원·240억 원에서 지난해 731억 원·281억 원으로 크게 벌어졌다.

인기종목도 대규모 적자를 면치 못하다 보니 시장 양극화도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0 e스포츠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e스포츠 79팀 가운데 50팀은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소속이었다. 전체 프로 선수 472명 중 364명(77.1%)은 해당 팀들에 쏠려 있다.

한편 이상헌 의원은 지난해 확률형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화 등을 명시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게임산업 현안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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