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이 넥슨에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저작권 침해 피해 규모가 구체적으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넥슨을 비롯한 게임업계에 의미 있는 선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 사설서버란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만들어, 정식 서버를 거치지 않은 채 동일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하며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운영 행위를 일컫는다.

◇법원, ‘바람’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에 손해배상 명령

넥슨은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A의 운영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그간 자사 게임들의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하는 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경우는 수 차례 있었지만, 민사소송은 처음이다.

넥슨은 2018년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2019년 A 운영자들을 검거했다. 이후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지만, 넥슨은 이와 별개로 지난해 저작권 침해정지·폐기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A 운영자들이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A 운영자들이 저작권자인 넥슨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원작을 복제해 운영했기 때문이다.

또한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수익 전달 역할로 방조행위를 한 이들도 공동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 이에 법원은 총 4억5000만 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넥슨 관계자는 1일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민사소송 첫 사례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사설서버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사설서버, ‘이용자’도 처벌 대상

불법 사설서버는 게임업계 주요 수익모델이 ‘월정액’이었던 2000년대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당시에는 게임을 무료로 즐기려는 이들 사이에서 불법 사설서버가 유행했지만, 현재는 목적과 범죄 유형이 달라졌다.

불법 사설서버는 원작의 운영 방식에 불만을 품는 이들이 개설하고 이용한다. 게임머니 환전이나 도박 콘텐츠를 운영하는 불법 사설서버도 있다.

범죄 수위가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부분 개인이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했지만, 최근에는 조직적으로 발전했다. 게임업체 직원이 범죄에 가담한 사례도 있다.

게임업체와 정식 서버 이용자들은 불법 사설서버 피해자다. 게임업체는 이용자들의 불법 사설서버 이탈로 잠재적 수익을 실현할 수 없고, 정식 서버 이용자 입장에서는 MMO 특성상 전체 이용자 수가 줄어들면 흥미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에게 적용되는 혐의로는 크게 4가지가 있다. ▲사설서버 개설·운영(게임산업법·저작권법 위반) ▲광고 사이트 운영(게임산업법·저작권법 위반) ▲게임머니·아이템 환매(게임산업법 위반) ▲사행성 콘텐츠(도박개장죄) 등이다.

불법 사설서버 이용자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상 변조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하고, 타인에게 배포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불법 사설서버 근절을 위해서는 게임업체들의 적극적인 대응도 중요하다. 법조계에서는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의 범죄 수익액을 추정하고, 관련 사이트나 SNS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