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37)가 미국 뉴욕 소재 고급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100만달러(약 13억원)를 불법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100만달러를 밀반출한 혐의(외환관리법 위반)로 정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아파트의 원래 주인이었던 경연희씨(43·여)도 같은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연씨는 경씨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중도금 100만달러를 2009년 1월 환치기를 통해 불법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불법송금한 100만 달러를 정연씨가 2007년 10월 경씨로부터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의 허드슨클럽 아파트 435호를 220만달러에 구매하면서 치르지 않은 잔금으로 결론내렸다.

 검찰 조사결과, 정연씨는 2008년 말경 경씨로부터 아파트 중도금 지급 독촉을 받았다. 정연씨는 지급신고를 하고 송금할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경씨에게 국내에서 현금으로 중도금을 받아갈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경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미국 코네티컷 폭스우드 카지노 매니저 출신인 이달호씨(45)를 통해 중도금 수령을 요청했고 이씨는 동생 균호(42)씨를 통해 중도금을 수령하게 했다.

 이에 정연씨는 이균호씨의 연락처를 권양숙 여사에게 알려주었고 권 여사는 친척을 시켜 경기도 과천시 소재 선바위역 부근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에서 현금 13억원이 들어있는 박스 7개를 이균호씨에게 전달했다.

 경씨는 이 돈을 다시 지인인 은모씨(54)를 통해 8억8200만원을 환치기 방식으로 미국으로 송금하게 했으며 2억2000만원은 자동차 수입대금 지급을 가장해 미국 회사 계좌로 받았다.

 검찰은 권 여사에 대해서는 딸 정연씨를 기소하는 점 등을 참작해 입건유예 처분했다. 입건유예는 검찰에서 내사를 진행해 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됐으나 처벌하지 않는 처분이다.

 현금 13억원의 출처와 관련해 권여사는 고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를 방문한 지인들과 퇴임 이후 봉하마을 사저로 찾아온 지인들이 준 돈을 모아 보관해오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지인들에 대해서는 권 여사가 신원을 밝히기 어렵다고 진술했으며 오간 돈 역시 전액 현금이라 누구로부터 그 돈을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송금에 관여한 이달호, 균호 형제의 폭로로 시작됐다.

 폭로 내용이 보도되자 이를 근거로 한 보수단체가 정연씨를 고발했고 대검 중수부가 나서 사건을 맡았다.

 당시 이씨 형제는 "2009년 1월 폭스우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경씨가 정연씨에게 급하게 100만 달러를 보내라고 했으며 같은 달 10일 경기 과천 지하철역에서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한 중년남성'의 안내로 13억원이 든 상자 7개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2월 100만달러를 전달받아 미국에 송금한 외제차 수입판매업자 은씨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67)을 소환해 돈의 전달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또 검찰은 지난 5월 경씨를 소환 조사해 정연씨로부터 100만달러를 받은 것이 맞고 그 돈은 아파트 중도금 중 일부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6월 12일 정연씨와 권양숙 여사(65·여)에게 서면 질의서를 발송 했으며 지난 24일에는 정연씨를 소환 조사했다. 뉴스1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