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부터 증권사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서비스 가입 및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이 해외주식 소수점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20개 증권사는 전산구축 및 테스트 일정 등에 따라 11월말부터 관련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 중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외 4개사는 연내 추가로 개시할 예정이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는 투자자가 소수단위 주문을 하면 증권사가 취합해 1주 단위로 매매주문을 제출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A고객이 1.4주, B고객이 0.5주를 주문하면 A·B 고객분 1.9주에 증권사분 0.1주를 합산해 2주 주문이 제출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든 종목에 대해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증권사별로 거래가 가능한 종목 확인이 필요하다. 증권사별로 수량 단위 ·금액 단위 등 주문방법, 최소 주문 단위, 주문 가능 시간, 주문 경로 제한 여부 등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소수 단위 주식은 권리행사 방식이 1주 단위 주식과 다르므로 증권사별 약관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 소수 단위 주식은 타 증권사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해외주식은 국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관련 정보 취득이 제한적이고, 주식 가격 하락에 따른 매매손실 외에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주식 투자는 중첩 업무구조와 국가별 제도 차이, 시차 등에 따라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시 1주 단위 거래와의 차이, 증권사별 거래방식 차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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