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신한은행장 시절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연임 가능성이 올라간 만큼, 조 회장이 이전보다 적극적인 경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앞서 23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채용비리 등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 및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6명은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자 및 신한은행 임원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이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조 회장의 경우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 및 인적사항을 인사부에 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조 회장이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됐으나, 조 회장이 인사부에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이 고려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2심 무죄 이유는?

2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재판부는 채용비리를 ‘의사결정권자 및 실무자가 정당한 사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탁 및 연고를 이유로 합격시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지원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지원자와 같은 선발 과정을 거치고, 이를 통과할 만한 자격을 갖췄다면 특혜를 받아 부정하게 합격한 것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 재판부는 검찰이 ‘부정통과자’라고 특정한 지원자들에 대해 “대부분은 청탁의 대상이거나 신한은행 임직원들과 연고관계가 있는 지원자들”이라면서도 “상위권 대학 출신에 일정 수준의 어학점수와 각종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기본적인 스펙을 갖추고 있으며, 다른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스펙’을 갖추고 있었던 데다, 다른 지원자와 함께 채용 절차를 거친 만큼 정당하게 합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

또 다른 이유는 법리적인 한계가 꼽힌다. 현재 채용비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이 없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고 있다. 실제 재판부는 신한은행이 관행적으로 지원자 명단을 관리해온 것에 대해 사라져야 할 ‘악습’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공정한 채용절차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법률이 없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채용비리를 다스리고 있다”며 법리적 한계에 대해 설명했다. 

채용비리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경우, 채용 비리의 피해자는 부당하게 떨어진 입사지원자가 아니라 채용업무를 방해받은 해당 기업이나 면접위원이 된다. 이 때문에 채용에 관여한 해당 기업의 임직원은 물론 외부 청탁자도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 이상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발표한 ‘채용비리는 업무방해인가’ 논문에서 “업무방해죄는 기업을 피해자로 보고 있는 것인데, 채용비리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침해되었다는 데 있지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는 데 있지 않다”며 “채용비리는 업무방해죄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신한금융, 사법리스크 해소로 공격적 경영 나설까?

한편 신한금융은 그룹 내 주요 인사가 연루된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부담을 덜게 됐다. 진옥동 신한은행장도 지난 4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라임 사태와 관련해 ‘주의적 경고’를 받으며 경영진 자격이 박탈되는 중징계를 피한 바 있다. 

조 회장 또한 라임 사태로 인한 징계 수위가 ‘주의’에 그친 데다 이번 채용비리 2심에서 무죄 선고까지 받았기 때문에, 향후 연임 전망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걷히게 됐다. 조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3년 3월 만료되는데, 2023년 기준 조 회장의 나이는 66세로 규정상 3연임이 가능하다. 

이번 무죄 선고로 운신의 폭이 넓어지고 연임 전망도 밝아진 만큼 조 회장이 실적 개선을 위한 공격적 경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한금융은 3분기 기준 누적 3조5594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올해 순이익이 4조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리딩금융’ 타이틀을 놓고 경쟁 중인 KB금융과는 3분기 기준 약 2100억원의 격차가 있어 역전이 쉽지 않은 상태다.

보험 부문의 경우 신한금융이 오렌지라이프 인수 등으로 몸집을 불렸지만, KB금융도 푸르덴셜생명을 인수한 데다 KB손해보험이 3분기 누적 기준 2692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증권 부문에서도 KB증권과 신한금투는 3분기까지 각각 5433억원, 3675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신한금융은 지난달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을 400억원에 인수하며 종합금융그룹으로서 포트폴리오를 완성했지만, 손해보험업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것일 뿐 당장 순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조 회장이 기존 비은행 계열사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영업망을 갖춘 또 다른 손보사 매물을 물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조 회장은 선고 후 “모든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엄정한 잣대로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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