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코리아] 앞으로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이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은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이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를 받아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서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등 사업내용이 이미 검증된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없더라도,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예외도 함께 규정했다.

또한 개정 가맹사업법은 소규모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점주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를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며, ▴가맹금을 제3의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했다.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지자체장(서울·인천·경기·부산)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 위반행위 유형을 추가하는 것 등이다.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권한도 확대했다. 개정 시행령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예상매출액 정보 미제공, ▴가맹계약서 미보관 행위도 지자체장(서울, 인천, 경기, 부산)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 규정은 지자체의 법 집행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2년 5월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했다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 

또 가맹본부의 온라인 내지 직영점을 통한 상품판매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사유로 시·도지사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가맹사업법령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와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요 질의·응답 자료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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