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앞으로 만 18세도 국회의원이 될 길이 열렸다. 

국민의힘은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 103명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019년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됐음에도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유지돼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전 브리핑에서 “현행 만25세 이상인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건 이미 여야 당대표가 공감대를 이뤄 쉽게 이뤄질 듯하다”며 “그외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우편투표제 도입 논의도 서둘러 이번 대선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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