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금융당국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무·저해지보험의 상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해지율 산출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50% 미만의 환급형 보험상품은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무·저해지 보험의 부적정한 예정 해지율 산출로 보험사의 건정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합리적인 해지율을 산출할 수 있는 '해지율 산출기준'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무·저해지 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에 중도 해지하면 납입 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거나 50% 등 극히 일부만 받는 상품이다. 대신 보험료는 표준형보다 저렴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무.저해지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보험상품으로 지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했다. 이후 판매가 급증해 지난 2016년 30만4000건이던 신계약건수는 지난해에는  443만5000건으로 판매규모가 단기간에 10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무‧저해지보험 판매 확대를 위한 보험료 과당 경쟁이 심화되면서 부적정한 예정해지율 산출, 불합리한 상품설계로 보험사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TF를 운영, 무·저해지보험이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판매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된 해지율 산출 기준을 보면 해지환급금 수준이 10% 낮으면 해지율을 0.2%, 50% 낮으면 해지율을 1% 더 낮게 적용했다. 또 보험료 납입 중 해지율은 5차년도 5%, 10차년도 2% 등 기간이 경과할수록 하락하도록 했다. 

특히 이 기준을 적용한 해지환급 수준별 보험료 분석을 보면 50% 환급형 보험상품부터 보험료가 같거나 오히려 올라가도록 설계돼 50% 미만의 낮은 환급금 상품은 사실상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해지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만큼 보험료가 저렴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해지환급금을 과도하게 낮게 설정한 상품은 해지율이 낮아져 보험료가 오히려 비싸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가 금리·위험률 등에 따라 해지율이 변화하는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에 수익성이 어떻게 변할지 분석하도록 ‘해지율 민감도 분석 기준’도 도입했다. 해지율 산출 및 민감도 분석은 문서화하고, 리스크 담당 임원이 포함된 임원급 이상 협의체에서 결정토록 절차를 마련한 것. 

이에 보험사가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해지율 변동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충분히 분석 후 상품을 개발·판매하게 될 것으로 금융위 측은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해지율 적정성 검증을 위한 외부검증절차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과 외부계리법인의 보험료율 적정성 검증대상에 위험률, 책임준비금 외에 해지율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해지율 산출·검증 모범규준'을 올해 안에 사전예고하고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등 법규 개정 사항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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