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최근 ‘음식점 허가총량제’로 정치권이 시끌벅적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검토 발언 때문이다. 지난 27일 이재명 후보는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대중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을 한다"면서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야권 인사들은 이재명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검토 발언에 대해 '전체주의적 발상'·'위헌'이라며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이재명 후보는 하루 만에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면서도 “국가 공동체를 책임질 공직자로 생각해 볼 가치는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고민처럼 국내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인구 대비 과도하게 높고, 무한 경쟁에 돌입한 건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자영업은 허가제인 반면 우리나라는 신고만 하면 바로 오픈을 하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할 가능성도 높다. 무엇보다 ‘아무나’ 음식점을 낼 수 있다는 직업문화도 자영업의 공멸을 앞당기고 있는 셈. 그렇다면 자영업자들을 살릴 돌파구는 없을까. 

<이코리아>가 선진국의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에서 그 가능성을 찾았다. 

마이스터(Meister)는 독일의 제도로서 공식기관이 기술과 기능에 숙달한 사람의 실력을 인정하고 자격을 증명하며 이를 취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명칭이다. 독일에서는 빵집이나 정육점을 창업하는데 진입장벽이 있다. 제빵·제과, 육가공은 식품가공계 마이스터 교육을 이수해야 가게를 오픈할 수 있다. 인명과 관련된 분야라 자영업에 마이스터 자격을 필수로 한 것. 

독일의 마이스터 제빵인이 일하는 모습. (출처=DW 뉴스 유튜브 채널 캡처)
독일의 마이스터 제빵인이 일하는 모습. (출처=DW 뉴스 유튜브 채널 캡처)

독일에서 마이스터 증은 시장에서 기술력을 보장받는 보증서이다. 마이스터인 사람에게만 편지지나 명함에 직위를 쓸 수 있으며 공개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 마이스터는 질적으로 최고 수준으로 교육을 받으므로 본인의 제자를 기를 수 있으며, 능력이 있고 동기부여가 가능한 후계자를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에 독일 사회에서 마이스터는 박사와 같은 자부심과 존경심을 받는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우철 전문연구위원은 '독일의 마이스터제도에 대한 고찰' 보고서를 통해 "직업에 대한 사고가 선진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은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을 천직으로 생각한다. 내실을 중시하는 환경에서 기술과 기능의 전승은 물론 인적자원의 품질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어떨까. 우리나라엔 이미 취업을 목표로 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고 제도가 있다. 특성화고 직업 훈련에 국가가 개입해서 소상공인 과잉 이슈를 '자격증 취득' 문제로 해결하는 방안도 있다. 

정치가 자영업의 규제를 ‘쿼터제’라는 숫자 개념으로만 제도적 보완을 꾀하는 순간, 결과가 ‘선량’할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 그렇다고 포화상태의 자영업 문제를 내버려둘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음식점 총량제'를 비난만 하기보다 한국의 실정에 맞게 자영업자들을 살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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