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치킨 프랜차이즈 bhc치킨은 경쟁사 죽이기 비방글을 유포해 천만 원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된 BBQ 마케팅업무대행사 K대표 및 BBQ 윤홍근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bhc치킨은 돈을 받고 bhc치킨을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린 BBQ 마케팅 대행업체 K대표와 비방글 증거물 정황에 따른 배후로 BBQ 윤홍근 회장 등을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4월 BBQ 마케팅 대행업체인 디지털피쉬의 K대표는 파워블로거 10명을 모집해 BBQ의 경쟁사인 bhc치킨에 대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비방글을 작성토록 했다. 당시 블로그와 SNS 등에 bhc치킨에 대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비방글이 5시간 만에 20곳이 넘는 곳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한꺼번에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bhc치킨이 수사기관에 파워블로거 10명을 수사의뢰한 결과 BBQ 마케팅 대행사 K대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인정되어 벌금 1천만원 형사처벌을 받았고, 디지털피쉬가 BBQ로부터 대가를 받고 글을 쓴 정황을 파악해 법적대응에 나섰다. 

bhc치킨은 마케팅 대행업체인 디지털피쉬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만큼 비방글을 올린 배후에는 디지털피쉬와 대행 계약을 체결한 BBQ에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파워블로거를 모집할 무렵 K대표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가 BBQ 본사에 있었을 뿐 아니라 BBQ 직원들과 BBQ 사옥에서 관련 미팅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밝혀진 점에 비추어 볼 때 BBQ 윤홍근 회장은 K대표와 공동 또는 교사/방조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 bhc치킨의 입장이다.

bhc치킨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BBQ의 명예훼손 교사 행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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