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서창석 KT 네트워크 혁신TF장과 임원진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West사옥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효일 고객경험혁신본부 상무, 박현진 네트워크혁신TF 전무, 서창석 네트워크혁신TF장, 권혜진 네트워크전략 담당 상무.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KT가 지난달 25일 네트워크 장애사고를 낸지 일주일 만에 가입자 평균 1000원·5G 가입자는 최대 2700원, 소상공인은 7000~8000원 수준의 보상안을 내놨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피해에 비해 턱없이 적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1일 KT는 지난달 2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유・무선 통신장애에 대한 배상 방안을 발표했다. KT는 개인·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약관에 명시된 수준 이상을 보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개인·기업은 최장 장애시간 89분의 10배인 15시간, 소상공인은 10일 기준으로 보상을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보상 방법은 별도의 접수 없이 내달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감면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요금이 13만 원인 5G 최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720시간(30일) 중 15시간분인 ‘2700원’을 돌려받는다. ▲3만3000원 LTE 요금제 가입자 대상 보상액은 ‘687원’이다. ▲소상공인 인터넷 가입자 보상액은 8만8000원 요금제 기준 ‘2만9000원’ ▲2만5000원 요금제 기준으로는 ‘8400원’이다.

KT측은 “약 85분간 이어진 서비스 장애가 약관상 손해배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추산하기 어려운 피해 규모와 여론의 비판을 고려해 자체 결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 관련 전담 지원센터를 이번 주 중 열고 2주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에서는 “몇 십 만원 내는 소규모 사업자는 그냥 죽으라는 소리“, ”징벌적 손해배상 그건 언제 도입되나 싶다“, ”방통위를 정상화 시켜야 될 듯“, ”요금은 뻥튀기, 보상은 코딱지“라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트위터를 중심으로 한 SNS에서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아이디 @jn*****를 사용하는 한 트위터리안은 "KT가 개별 보상은 900분으로 계산해 통신요금을 각 1000원씩 깎아 준다고? 그럼 담달부터 소비자가 중계기 이용 등등 기타비용 합산해 3000원만 내고 1800분 써도 되는 거지? 장난하냐?"라는 글을 올렸다.

KT를 사용하고 있다는 한 트위터리안은 "11시 바쁜 시간에 3시간 먹통 만들어놓고 1000원 던져줌"이라며 "난 다음 달에 통신사 옮기기로 했다"(@*****99)라는 글을 올렸다.

KT는 이번 보상금액 총액으로 350~400억 원 가량을 예상했다. 규모로 보면 3년 전 아현동 화재 당시 하루 넘게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게 보상했던 총액인 400억원과 비슷하다. 2018년 서울 아현지구 화재 사고 당시 KT는 피해 정도에 따라 1~6개월치 요금 감면과 영업 피해 소상공인 1만2000여명에게 40만~1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일각에서는 KT가 보상금을 피해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게 아니라 과거 보상금액의 총액에 맞춰 보상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KT 측은 "보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회사로선 배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시민단체 통신사 “3시간 배상 기준” 불공정약관심사 청구키로

한편, 초저지연성과 초연결을 특성으로 하는 5G 시대가 도래한 만큼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의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KT의 배상방안에 대해 “1분의 먹통으로도 업무와 일상이 마비될 수 있는 초연결사회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개선 없이 선심성 대책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태는 명백한 인재”라면서 “국가 기간통신망을 담당하는 KT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만 천하에 드러났으며, 사전검증부터 관리 및 통제 과정 전반의 획기적인 개선이 절실해졌다”고 지적했다. 

현재 통신 3사(SKT, KT, LGU+)의 약관에 따르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신사에서 손해를 배상한다. 3G가 도입되었던 19년 전에 마련된 이 기준은 2009~2019년 통신 3사의 통신장애가 19건 발생하는 동안 유지됐고, 실제로 이 중 12건은 약관상 기준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실련은 “무엇보다 전 국민의 업무 및 일상이 마비되었음에도 약관상으로 피해를 배상할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통신 장애로 비롯된 손해배상은 비판 여론에 따라 기업이 자의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닌 계약단계부터 약관에 구체적으로 약속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현재 통신 3사의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이용약관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심사 청구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