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석 KT 네트워크 혁신TF장과 임원진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West사옥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효일 고객경험혁신본부 상무, 박현진 전무, 서 TF장, 권혜진 네트워크전략 담당 상무. /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KT가 인터넷·전화 장애 보상안을 발표했다. 최고가 요금제 기준 보상액은 5G 가입자의 경우 2700원, 소상공인 인터넷 가입자들은 2만9000원 수준이다.

◇5G 가입자 보상 ‘270원’→‘2700원’ 확대

KT는 지난달 25일 발생한 인터넷·전화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 설명회를 1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구현모 대표 직속 TF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T는 개인·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약관에 명시된 수준 이상을 보상하기로 했다. 개인·기업은 최장 장애시간 89분의 10배인 15시간, 소상공인은 10일 기준으로 보상을 진행한다. 보상 방법은 별도의 접수 없이 내달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감면하는 식이다.

보상 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 회선 등이다.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 및 KT망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도 해당한다.

예를 들어 ▲요금이 13만 원인 5G 최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720시간(30일) 중 15시간분인 ‘2700원’을 돌려받는다. ▲3만3000원 LTE 요금제 가입자 대상 보상액은 ‘687원’이다. ▲소상공인 인터넷 가입자 보상액은 8만8000원 요금제 기준 ‘2만9000원’ ▲2만5000원 요금제 기준으로는 ‘8400원’이다.

◇KT, TF 구성해 대책 마련 속도 낸다

KT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대책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한 네트워크혁신TF도 꾸린다.

지금까지 KT는 인터넷·전화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KT연구개발센터 테스트베드를 활용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점검해왔다. 이번 장애 원인이었던 라우터 오류 차단 시스템도 운용해왔다. 그러나 협력사 작업자의 실수로 모든 절차가 무용지물이 됐다.

라우터는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장치다. PC·스마트폰 등 단말은 지역라우터와 센터라우터를 거쳐 국내외 네트워크로 연결되는데,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려면 라우터의 경로정보가 필요하다.

경로정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라우터간에 경로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교환하는 데 사용하는 규칙을 ‘프로토콜’이라고 한다. 통신사들은 내부 네트워크 경로를 구성할 때는 ‘1만 개 이하’의 경로정보를 교환하는 프로토콜, 외부의 경우 ‘수십만 개’를 교환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하지만 작업자 실수로 외부용 프로토콜에서 교환해야 할 수십만 개의 경로정보가 내부용 프로토콜로 전송된 것이 이번 장애의 상세한 배경이다. 해당 오류는 부산 지역라우터에서 다른 지역라우터들로 확산됐고, 결국 전국적인 장애를 유발했다.

KT는 이 같은 오류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보완할 방침이다. 가상으로 오류 여부를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확대해 사람의 실수로 인한 장애를 방지한다. 또한 지역라우터 오류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정보전달 개수 제한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번 장애를 초래했던 현장 작업에서도 같은 실수가 없도록 ‘현장 작업 자동통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주요 작업을 수행할 때 관리자 승인을 받도록 하고, 미승인 작업 여부를 네트워크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자동으로 모니터링하는 절차다. 더불어 관제센터에서 KT 직원의 참여를 확인해야만 실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KT 구현모 대표는 “KT를 믿어주신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적용해 앞으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KT 등 통신사들의 인터넷·전화 장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네트워크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통신 서비스 가입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이용약관 개선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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