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국내 게임단 및 프로선수 규모. / 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e스포츠 실태조사 보고서

[이코리아] 정치권에서 e스포츠업계 조세감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e스포츠 종목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게임단 운영이 일부 종목에 쏠리는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e스포츠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발의했다. 골자는 e스포츠산업 활성화 및 종목 다양화를 위해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e스포츠 종목 다양화를 위해 종목 선정 기관이 전문종목과 일반종목을 선정하도록 하지만, 전문종목이 되려면 지속적인 투자 등 저변을 갖춰야 한다”며 “그런데 e스포츠 종목사가 손실을 감수하며 투자하기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e스포츠 종주국으로 불리지만, 정작 종목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내 e스포츠 종목사들이 판로개척과 활성화를 위해 나서고 있지만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이 전무해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을 경우 e스포츠산업 업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견해도 보였다. 전문종목은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일반종목도 점차 도태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e스포츠 시장은 양극화가 뚜렷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0 e스포츠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e스포츠 79팀 소속 472명 중 50팀·364명(77.1%)은 ‘리그 오브 레전드(LOL, 롤)’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종목에서 활동 중이다. 나머지 29팀에는 108명이 속해 있다.

이 의원은 같은 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기업 산하 게임단을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해 e스포츠진흥법 개정안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의원은 “기업이 스포츠단을 운영할 때 그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지만, e스포츠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에 국내 선수들이 산업적 인프라 부실 및 연봉 문제로 해외로 대거 이적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e스포츠산업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는 지난 25일 서울 아프리카 콜로세움에서 열린 ‘e스포츠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산업 진흥을 위한 간담회’에서도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및 e스포츠산업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사진=페이스북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페이지

당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간담회 종료 뒤 페이스북을 통해 “연봉 2000만 원 미만인 선수가 전체의 36.4%, 스태프들 중 4대보험 미가입 비율은 73.1%에 달한다”며 “대기업이 스폰서인 게임단도 수십억 원 손실을 입는 등 해체 위기에 놓였고, 해외 이적 사례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도 e스포츠산업 세제지원 혜택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비인기 운동 종목에 주어지던 세제 혜택을 e스포츠로 확대하고, 선수와 스태프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e스포츠 종주국 답게 전세계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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