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별세하면서 그의 장례식이 국가장으로 치러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장 시행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은 명시돼 있지 않다”고 했다.

유 실장은 노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수용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내부 절차에 따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현직 대통령은 사망시 국가장과 현충원 안장 대상이다. 유영민 실장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국립묘지법은 내란죄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 현충원 안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사면 복권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국민들의 수용성'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5.18단체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현충원 안장을 반대하고 있다. 
 

국가장도 국민 여론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 시 기본적으로는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정서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장례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직접 조문을 할지 여부도 관심이 모아진다. 역대 사례에서 전직 대통령의 서거 때에는 현직 대통령은 직접 현장을 찾아 애도를 표했다. 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상태인데다, 문 대통령이 28일부터 유럽 순방이 예정돼 있어 변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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