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 참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사진=뉴시스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 참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위드코로나 초안이 나왔다. 정부는 25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위드 코로나 전환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이 안은 여론수렴 절차를 걸쳐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단계적 완화를 3차로 나눠 각 차수별로 시행 4주 평가 2주를 더해 6주씩 시간을 두고 단계적·점진적 일상회복을 추진한다.

먼저 1차 개편에서는 식당 카페 등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도 마찬가지다. 단 사적모임은 10명으로 제한된다. 10명 모임에서 미접종자는 4명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기존 거리두기에서 4단계인 수도권과 3단계인 비수도권에 동일하게 밤 10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됐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역시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다만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가진 사람만 출입할 수 있다. 현재 야구장에만 도입된 백신 패스가 다른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되는 것이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자정까지로 영업을 제한하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된다. 위드코로나 시행 후 연말연시 대규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행사 및 집회도 4단계에서는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100명 미만의 행사가 가능해지고 1차 개편에서도 접종완료자와 음성확진자의 경우 500명 이하로 행사를 열 수 있다. 정부는 3차 개편에 이르면 행사와 집회에서 인원제한을 전면 해제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 시설은 백신 접종자만 면회 및 방문이 허용된다. 미접종 직원과 간병인력은 주1회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사적모임은 10명 제한이 2차 개편까지 유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에 따른 방역 상황의 악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적모임 기준은 2차 개편때까지는 10명으로 제한한다"면서 "사적모임의 경우 민생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3차 개편에서는 사적모임 제한도 사라진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역당국은 12월 중순 2차 개편 때 실외마스크 착용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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