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조치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화천대유 등 성남의뜰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이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를 근거로 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청렴서약서를 근거로 환수 조치가 가능한지 (권익위에서) 검토했느냐’라는 묻자 전 위원장은 "부패행위가 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되면 원상회복 조치나 부당이득 환수조항에 따라 환수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청렴이행서약서에 대해 “현재 반부패 국제기관인 국제투명성기구가 권고하는 제도로 유럽연합 11개국이 순차적으로 도입했고 우리나라도 법령을 개정하는 등 순차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법 개정 이전인 2013년에 이 청렴서약서를 도입한 것은 상당히 선제적으로, 모범사례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도 "과도한 초과이익이 특정 집단에 가는 부분은 공익적 측면에서 살펴볼 부분이 있다"라며 "대장동 불로소득을 환수할 방법이 있는지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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