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제2의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를 막기 위한 사모펀드 법령이 개정되면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들의 보호장치는 강화되고, 전문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자율성은 확대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이코리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사모펀드 제도 개편안이 이달부터 적용된다.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모펀드를 구분하고, 불완전판매 방지 등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확충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사모펀드로 개편된다. 현재는 일반투자자가 모든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지만, 개편 뒤에는 기관전용사모펀드에 참여할 수 없다. 지금까진 운용 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 두 가지로 나눴다. 

투자자 범위의 경우 현재 전문투자자와 최소투자금액(3억원) 이상 투자하는 일반투자자로 나눴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해당 기준은 일반 사모펀드에만 적용한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제도가 강화된다. 운용사가 사모펀드를 판매할 때 법에 따라 펀드운용사 명칭, 투자목적·전략, 운용위험, 환매 관련 사항 등을 빠짐없이 기재한 핵심 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 판매사는 핵심 상품설명서가 일반투자자의 눈높이에 맞게 작성됐는지를 시행령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사전 검증해야 한다.

판매사와 수탁사는 펀드 판매 후에도 핵심 상품설명서대로 운용되는지에 대한 감시를 해야한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펀드처럼 투자금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공표했다가 다른 곳에 투자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기관전용사모펀드는 법에 금지된 사항만 어기지 않으면 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뀌며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와 이에 준하는 자로 투자자 범위를 신설했다. 기관전용사모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에는 1년 이상 5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액을 갖춘 비상장법인과 금융권 재단 등도 모두 포함된다. 

사모펀드의 개인대출이나 사행성 업종 대출은 금지된다. 또 사모펀드의 영속적 기업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참여 목적 투자에 대한 15년 내 지분처분 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기준이 구체화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의 시장 안착을 위해 금융투자협회 및 PEF 협의회를 중심으로 시장과의 소통을 활발히 해나가겠다”며 “올 연말까지 시장참여자 질의사항에 대한 Q&A를 주기적으로 배포하는 등 법령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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