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우선 원칙에도 불구하고 학대, 비행/가출/부랑, 유기, 부모빈곤/실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 대다수가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학대, 부모사망, 유기, 비행/가출/부랑 등의 이유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는 방안으로 가정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가정보호란 입양, 가정위탁, 입양 전 위탁 등을 의미하는데, 가정보호를 우선 원칙으로 삼는 이유는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총 3,918명의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했고, 이 중 시설보호가 2,449명, 가정보호가 1,469명이었다. 2019년에는 총 4,046명의 보호대상아동 중 2,738명이 시설보호됐고, 1,308명이 가정보호됐다. 지난해에는 4,120명의 보호대상아동 중 2,736명이 시설보호, 1,384명이 가정보호된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발생하는 보호대상아동의 약 3분의 1이 가정보호되고 있는 셈이다.

2020년 기준 전체 보호대상아동 중 가정보호를 받은 아동의 비율은 33.6%이다. 하지만 발생원인별로 살펴보면, 학대로 인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 1,768명 중 가정보호된 아동은 83명(4.7%) 뿐이었다. ▲비행/가출/부랑으로 인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 467명 중 가정보호된 아동도 24명(5.1%)에 불과했다. 

▲부모빈곤/실직으로 인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율(25.3%)과 ▲유기으로 인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율(26.0%)도 30%를 하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가정보호율이 33.6%를 기록한 이유는 부모사망(89.5%), 부모이혼 등(80.5%), 미혼부모/혼외자(72.3%), 미아(63.6%), 부모질병(37.8%)의 가정보호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대상아동 전체 수치만 보면 3명 중 1명은 가정보호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학대나 비행/가출/부랑으로 인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경우에는 100명 중 약 95명이 시설보호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실태에 대해 복지부는 부모사망, 부모이혼 등, 부모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은 친인척 보호되는 경우가 많아 가정위탁 비중이 높고, 미혼부모/혼외자로 인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은 입양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입양 및 입양 전 위탁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학대, 비행/가출/부랑, 부모빈곤/실직, 유기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율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인재근 의원은 “친인척 보호나 입양 비율이 높은 일부 보호대상아동이 전체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율에 착시효과를 일으킨 측면이 있다. 전체 수치만 보고 성급하게 일반화하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면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우선 원칙을 유지하고 확대하려면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별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정보호를 위한 인프라와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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