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홍근 의원실 제공
사진=박홍근 의원실 제공

 

[이코리아] 최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판매자들이 탈세 수단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근마켓은 지난 9월 한 달 이용자는 1600만명, 주간 이용자 수는 1000만명 대로 월 1천만명 가량의 이용자들이 앱을 깔고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간 상식적인 수준의 중고물품 거래이면 자원 재활용과 경제적 측면에서 장려되어야 하나, 계속적·반복적 거래이거나 금액이 고가이면 과세기준을 적용할지 판단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고가 명품시계’와 ‘골드바’거래를 확인한 결과, 9350만원, 9200만원 등 1억원에 가까운 제품이 올라오고, 3000만원짜리 골드바도 거래 요청됐다.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한 결과, 7100만원, 6400만원 등 고액거래가 성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근마켓 외 중고나라와 번개장터 등을 확인한 결과 비슷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할 경우엔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자로 등록했다면 부가세 1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6~45%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들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박홍근 의원은 “기존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은 누구는 정당하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성실히 세금도 납부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누구는 한번 1억원 가까운 물품을 거래하면서 세금도 안 내고, 불법이나 탈법의 가능성도 높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범죄를 통해 획득한 장물이나 불법 은닉 재산을 세탁하는데 활용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 거래 과정에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과세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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