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김건희씨는 지난 1997년부터 2년 동안 서울 대도초등학교와 1998년 서울 광남중학교, 2001년 서울 영락고등학교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김씨가 이 허위경력으로 2003~2006년 사이 서일대와 안양대 등에서 시간강사로 강의했다고 생각한다. 경력 세탁으로 16년 사이 국민대 겸임교수를 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김씨의 이런 행위는 사문서 위조, 대학 교원 채용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라고 지적했다. 

도종환 의원도 "김씨가 지난 2004년 서일대 강의를 위해 제출한 이력서를 보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1997~1998년 서울 대도초, 1998년 서울광남중, 2001년 서울 영락고에서 근무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학교 근무 이력이 없다"고 말했다.

도 의원은 "지난 8월 한 언론은 김씨가 1998년 서울광남중에서 교생실습을 했다고 보도했다. 교생 실습은 교육 경력으로 포함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2001년 서울 영락여상 미술강사 근무이력만 있으면서도 대도초, 광남중, 영락고 근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실수가 아니고 명백한 고의"라며 "표창장 문제로 온 나라를 뒤졌던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부인이 고의적으로 허위경력을 이용해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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