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동수 의원실 제공
자료=유동수 의원실 제공

 

[이코리아] 디지털 금융시대로 전환되면서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 소외’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보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3,710개 달하던 자동화기기(ATM)는 2021년 8월 말 기준 32,498개로 약 11,212대 줄였고, 은행 점포 역시 최근 6년간 775개를 폐쇄했다. 

하지만 60대 이상 인터넷전문은행 이용률은 올해 상반기 3.65%에 불과해 ‘금융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점포 폐쇄시 사전신고제 및 점포폐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2020년에만 304개의 점포가 사라졌고 올해 상반기는 79개의 점포가 폐쇄돼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며 “자율적 절차가 실효성이 없다면 점포폐쇄 전 사전 용역의무화라던지, 공동점포, 국가기관인 우체국을 활용하는 방법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금융당국은 선언적 내용이 아닌 고령층 전담 점포, 은행 창구업무 제휴, 고령층 디지털 금융 교육 등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책임 강화를 통해 급속도로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더 이상 고령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점포폐쇄 지역이나 노령자들 편의를 위해 이용하겠다던 이동점포도 현실은 은행의 홍보를 위해 대도시, 대학가, 휴가 피서지 위주로 운행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3천만 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의뢰했던 “고령층 친화적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 에는 고령자 친화 앱 개발, 눈에 띄게 큰 글씨, 편의성을 제공하는 앱, 앱 품질 개선 등의 선언적인 결과만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일찍이 고령자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시도하고 있지만 의무적이 아닌 교육 요청에 의해 수요조사 후 교육을 제공하는 등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처럼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금융교육 콘텐츠, 시설, 강사 등은 턱없이 부족해 고령자는 금융사기에 취약함을 보였다. 2016년부터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258억 원에 달해 이를 뒷받침했다. 

유동수 의원은 “금융 선진국은 고령층 금융 소외를 ’경제적 학대‘로 인식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며 “금융 분야 기술 혁신 속도가 가속화되면 고령자의 금융정보 접근한계와 금융서비스 소외 문제가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금융 혁신이 날로 발전할수록 고령자와 같은 소외계층의 명암은 더욱 뚜렷해 지고 있다”며 “디지털 금융 확대도 중요하지만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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