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민연금 외에 수입이 없는 이들은 통상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는데,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공시가 9억원 초과분이 많이 나오면서 이 혜택에서 제외되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수는 서울의 경우 2019년 19만9,646가구에서 2021년 40만6,167가구로 2배 이상 늘었다. 경기도도 2019년 8,835가구에서 2021년 8만1,842가구로 9배 가량 늘어났다.

문제는 증가한 만큼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주택연금은 1주택이나 다주택에 상관없이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라면 누구나 들 수 있다. 

55세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기간도 10~30년형을 설정해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 9억원의 경우에는 55세 기준, 월 144만원을 받는다. 

나이가 많을수록 늘어나는 구조(70세는 267만원)다. 국민연금 외 별다른 소득이 없는 대다수 은퇴자들에게는 각종 세금 및 생활비로 가치가 크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최근 2년 사이 서울과 경기에서만 30만 가구 가까이 줄어들었다. 더욱이 주택연금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과 빌라, 거주형 오피스텔까지 적용된다는 점에서 더 많은 이들이 혜택에서 제외됐을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의원은 “하우스 푸어가 되어가고 있는 서민들과 고연령층을 고려해 대상 주택가격 기준 추가 완화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