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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지난 25일로 6개월 간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코인거래소의 사업자 신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가상자산 업계를 둘러싼 혼란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4일까지 거래업자 29개, 기타 사업자(지갑서비스·보관관리업) 13개 등 42개 업체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신고를 마친 29개 거래소 중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은 시중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원화마켓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25개 거래소는 모두 원화마켓 영업을 종료했으며,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했거나 아예 신청하지 않은 거래소 36곳은 문을 닫았다. 

이로서 지난 3월 특금법 개정안 시행 이후 6개월간 이어졌던 가상자산 업계의 혼란은 실명계좌를 확보한 4개 거래소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아직 신고수리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그동안 비판받아왔던 가상자산 업계의 폐해가 특금법만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계속된 논의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엇보다 특금법 개정안의 핵심 목표가 ‘자금세탁 방지’인 만큼 트래블룰(Travel Rule) 시스템 구축이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거래소가 송·수신자의 정보를 모두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거래소에 부여한 규제다. 

금융당국은 트래블룰 시행 시점를 내년 3월 25일로 못 박은 상태다. 현재 업비트는 독자적으로 트래블룰 솔루션을 개발 중이며, 빗썸·코인원·코빗은 합작법인을 설립해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다만 트래블룰이 개별 거래소가 아닌 거래소와 거래소 사이의 가상자산 이동에 관련된 규제인 만큼, 모든 거래소에 통용될 수 있는 표준화된 규칙이 필요하다. 아직 거래소 간의 협력관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트래블룰 표준과 관련해 복잡한 논의가 얼마나 빨리 마무리될지는 알 수 없다. 게다가 사업자 신고는 했지만 실명계좌는 확보하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이 트래블룰 시스템을 기한 내 제대로 구축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거래소의 불투명한 코인 상장 절차에 대한 논의도 잠시 중단된 상태다. 앞서 업비트는 지난 6월 일주일 동안 약 30개의 암호화폐를 상장폐지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은행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정성이 불확실한 상장 코인을 대거 정리하기로 한 것. 하지만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확보를 위해 갑작스럽게 상장 코인 개수를 조정하면서, 일부 코인의 가격이 폭락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상장 심사 절차를 허술하게 운영해온 거래소가 특금법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급하게 대응에 나서면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거래소가 애초부터 표준화된 상장 기준을 마련해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해 투자자들만 손실을 봤다는 것.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는 마무리됐지만 코인 상장 절차와 관련된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거래소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이 ‘빅4’ 체제로 재편되면서 소수 거래소로 거래가 편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가장 먼저 신고 절차를 마무리한 국내 최대 규모 거래소 업비트의 경우 이미 국내 가상자산 거래시장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황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9일 기준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량은 5조1082억원으로 현재 원화마켓을 운영 중인 4개 거래소 전체 거래량의 75.8%를 차지한다. 빗썸·코인원·코빗 등 3개 거래소의 거래량을 모두 더해도 업비트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 

사업자 신고를 마친 중소 거래소들의 실명계좌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특정 거래소를 향한 쏠림현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아직 코인 상장 절차나 수수료 산정 등의 과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독과점 현상이 심화될 경우 자칫 소비자들의 불이익이 커질 위험이 있다. 

한편, 여전히 산적한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업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은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춰, 거래소의 시세조종 위험 방지 및 투자자 보호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는 특금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6건의 가상자산 관련법이 발의된 상태인데, 이 중 3건은 업권법에 해당한다. 6개의 법안은 대부븐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해킹사고·출금지연·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따른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에 대한 기초 논의를 TF에서 해왔다”며 “정무위에서 논의의 방향과 수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금법 유예기간 종료를 계기로 국회에서 업권법 논의가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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