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서 30년을 근무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측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노동청에 조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KT새노조는 KT 동부산지사 직원 A씨가 지난 15일 숨졌다고 22일 밝혔다.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족 측은 상사와 동료들의 폭언 및 구조조정 압박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KT새노조는 “유족의 증언을 보면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음을 알 수 있다”며 “가해자들은 사과 없이 잘못을 부인했고 유족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만 물었다”고 주장했다.

KT 사내 고충 처리 방식도 문제삼았다. KT새노조는 “KT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절차가 마련됐지만, 실제로는 아무리 피해자가 괴롭힘을 호소해도, 형식적인 조사를 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끝내기 쉬운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골자는 A씨가 지난 6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정황이 있었다는 것이다.

해당 글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출근하는 게 너무 지옥 같다” “나에게 너무 많은 험담을 한다” “이상한 소문을 얘기해 왕따 분위기를 만든다” “사람이 무섭고 싫다” 등 고충을 가족들에게 토로했다.

청원인은 “사각지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확고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23일 기준 1만1361명이 동참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KT는 “자체 조사는 물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지난 17일 노동청에도 조사를 의뢰했다”며 “사실관계 규명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23일 <이코리아>가 해당 직원이 사망 전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상황을 알렸는지 묻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해, 자체 조사와 함께 노동청에 조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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