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를 운영하는 신혜식씨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관용)는 신씨가 가세연 출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강 변호사 등은 작년 1월 1일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신씨가 서울 강남구에서 룸살롱을 운영했다. 이 룸살롱은 성매매를 하는 업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신씨는 “허위 방송으로 인해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 등은 신씨가 룸살롱을 운영한다는 제보를 받았고, 이 내용은 제보자의 블로그에도 게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의 공천 관련 방송 내용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 방송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인정했고, 강 변호사 등 3명이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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