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물 배송 확인, 국민지원금 등을 사칭한 문자사기(스미싱)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문자사기 신고(접수)·차단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74% 감소(’20.1~8월 700,783건 → ’21.1~8월 184,002건)했다. 

하지만 추석 명절 기간 선물 배송 등에 악용될 수 있는 택배 사칭 문자사기 유형이 93%를 차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과기정통부는 문자사기(사기전화)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다음의 수칙을 제시했다. 

△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는다. 

△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한다. 앱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문자 속 링크를 통해 받지 않고 공인된 열린시장(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한다.

△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한다.

△ 본인인증, 재난지원금 및 백신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감시를 실시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 조치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면서 “이통3사(SKT, KT, LGU+)와 협력하여 각 통신사 명의로 ‘사기전화 주의문자’를 순차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추석연휴 기간 동안 금융업권과의 협조를 통해 각 고객들에게 사기전화 예방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문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한다. 또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문자사기, 직거래 사기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하면 된다. 

명절 연휴 중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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