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T노동조합

KT 2021년 임금·단체협약이 가결됐지만 찬성률이 저조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KT 제2 노조인 KT새노조는 임금 개악과 구조조정 합의안이라고 반발하며 재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KT 임단협에는 KT노동조합 조합원 1만6800명 중 1만2814명이 참여, 투표율 76.3%를 기록했다.

결과는 찬성 59.7%(7652명), 반대 39.2%(5030명), 나머지 무효표로 가결됐다. 찬성률이 2019년 89%, 지난해 93% 대비 대폭 줄었는데, 임금과 직무 재배치 문제에서 잡음이 일었던 탓으로 풀이된다.

이번 임단협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1인당 평균 1% 임금 인상 ▲일시금 500만 원 지급 ▲초과근무수당 고정인정 시간 24시간→22시간 조정 ▲2021년 SMB(소상공인·중소기업)영업·C&R(고객상담관리)운영, 2022년 IP액세스·지역전송·전원(일반국사) 등 5개 직무 재배치 등이 있다.

임단협이 가결됨에 따라 합의안 내용은 KT 임직원들에게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KT새노조는 저조한 투표율과 찬성률을 문제삼으며 재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합의안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특히 ‘직무 재배치’에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KT새노조는 성명을 통해 “3000명의 일자리를 없애는 합의이며, 사실상 구조조정”이라고 비판했다. 재배치 대상 직무 대부분이 폐지 또는 KT 자회사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임금 합의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KT새노조는 “일시금을 제외하면 임금은 동결 내지 삭감에 가까워 통신3사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연봉을 받게 됐다”며 “실질적인 임금이 후퇴해 노동조합이 합의했다고 믿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임금이 동결 내지 삭감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평균 1% 임금 인상’과 ‘초과근무수당 고정인정 시간 조정’이다. 인정받는 초과근무 시간이 줄어들면서, 임금인상분을 상쇄할 것이는 판단으로 보인다.

예년보다 낮은 임단협 투표율과 합의율 배경에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로 구성된 20~30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제1 노조인 KT노동조합이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KT새노조는 “회사는 구조조정이 아닌 최적화라는 용어를 쓰면서 디지털 대전환으로 포장하기 바빴다”며 “구성원과 소통없이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면 지속가능 경영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번 KT 2021년 임단협은 잠정합의안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에 최종 합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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