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은 산업통상자원부 1호 데이터「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642호)이 됐다고 7일 밝혔다.
한전KDN의 금번 지정은 지난해 8월,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명정보(개인정보 일부를 삭제, 대체하는 등 가명처리 한 정보)의 결합 필요성이 대두되고, 각 기관이 가진 가명정보 결합은 공적인 목적이라 할지라도 국가에서 지정한 ‘결합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 이후 산업통산자원 분야 첫 지정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가명정보 결합의 주요사례로는 CCTV정보, 모바일 이동정보, 카드정보 등의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추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코로나19 확진 환자 이동 경로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한전KDN은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인 조직·인력, 공간·시설, 시스템 및 보안, 정책·절차, 재정 6개 분야 27개 항목의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결합전문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았다.
한전KDN은 금번 결합전문기관 지정으로 각 기관 내부에서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었던 보유 데이터를 결합하여 그 활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데이터 가치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전KDN은 데이터 결합, 활용을 위한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가명정보 결합 시범과제」와 대내·외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할 계획이며 결합전문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들의 사용편이성 제고를 위해 결합처리포털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