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제3차 신규 공공택지의 입지를 30일 최종 확정·발표했다.

3차 신규 공공택지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당초 계획된 13.1만호 대비 9천호 증가한 14만호를 공급한다.

수도권에는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신도시 규모 2곳, 인천구월2, 화성봉담3 중규모 택지 2곳, 남양주진건, 양주장흥, 구리교문 소규모 택지 3곳 등 7곳에 총 12만호를 공급한다. 

지방권에는 대전죽동2, 세종조치원, 세종연기 등 소규모 택지 3곳에 총 2만호를 공급한다.

입지 발표 전 후보지 내 이상거래 동향 등에 대한 투기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공직자 토지소유현황,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경찰수사를 진행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보상투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사업시행자 전 직원의 신규택지 내 토지소유현황 조사 결과 국토부 직원 2명의 신규택지 내 토지소유를 확인했으며, 1명은 상속으로 취득(1989년), 1명은 자경을 위한 농지 취득으로 확인됐다. 


LH 직원 1명이 2013년에 신규택지 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 경기도시공사(구리교문)·인천도시공사(인천구월2)는 토지 소유가 없었다. LH 준법감시단 조사결과, 8년 전 취득한 토지로 이번 신규 공공택지와 관련된 투기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성년자의 매수, 외지인ㆍ법인의 지분 쪼개기, 해당기간 내 동일인의 수회 매수, 매수 후 1년 내 매도 반복 등 이상거래 1,046건을 선별·조사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당사자의 입출금 내역등 소명 절차를 거쳐, 부동산ㆍ세제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229건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명의신탁 의심 등은 5건, △편법증여 의심 등은 30건,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 등은 4건,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은 201건이다. 

위법의심 229건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에 통보하여 범죄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을 조치했다. 

발표 직전 거래(’21.7~’21.8) 및 거래당사자의 소명절차가 진행 중인 311건의 거래는 공공택지 발표 후에도 빠짐없이 조사를 계속 진행한다. 

신규택지 입지 발표 이후에는 이번 투기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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