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24일 군 급식시스템 개선을 위해 ‘식자재 조달 체계 변경 시범사업’ 부대로 지정된 육군 제1사단 예하 대대에서 군납 비리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 8월부터 식자재 조달체계 변경을 검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사업은 육군 3개 대대 및 해, 공군 부대 등에 각기 다른 방식의 조달체계를 적용해 진행 중이다. 

그간 군 급식 식자재 조달은 군과 군납조합이 1년 치 식자재를 한꺼번에 선계약하고 그에 맞추어 식단을 편성하는 ‘先 조달, 後 식단 편성’으로 이뤄져 왔다. 

국방부는 최근 연이어 제기되는 부실 급식 논란을 의식하여 식자재 조달체계를 사단급 부대별 ‘先 식단 편성, 後 조달’로 개편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1사단에는 식단을 먼저 편성하고, 소요되는 식자재들을 일반경쟁 입찰로 납품받는 방식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1사단은 일반 경쟁 입찰을 진행하되, 국반전자조달시스템(D2B) 상에서 경쟁 조달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D2B시스템에 9월 8일부터 10월 8일까지 한 달 간 소속 장병들이 먹을 477개 품목, 총 1억4000여만 원 상당의 식자재 조달 입찰 공고가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게재된 바 있다. 

그런데 입찰 공고 상 현품설명서에는 식자재 품목 별 규격과 형태는 물론, 원산지까지 세세하게 명시돼 있고, 가공식품의 경우 제조업체도 명시돼 있었다.

군인권센터는 “장병들이 먹을 식자재를 전부 값싼 수입산으로 계획한 것도 부적절하지만, 식단을 짜놓고 재료를 납품할 업체를 경쟁 입찰 하면서 식자재 세부 규격과 원산지, 생산 업체를 일일이 세부적으로 명시 해놓은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입찰 공고에 응찰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업체는 식자재 납품 업체인 대기업 H사다”며 “입찰 공고에 올라와 있던 식자재 품목 중 다수는 H사에서만 취급하는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 애초부터 H사를 식자재 공급 업체로 낙찰하기 위해 H사의 공급 물품 목록을 따다 입찰 공고를 내었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H사는 시범사업을 준비는 과정에서 수차례 자문을 제공한 바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개별 부대 단위로 완전 경쟁 입찰을 통해 납품 업체를 선정할 시 대기업 납품 업체가 저렴한 수입산 농·축산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여 낙찰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국방부와 관계 부처는 고집을 꺾고 경쟁 조달 시스템에 대한 원점 재검토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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