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무소속 의원. 사진=뉴시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 사진=뉴시스

 

야권 대권주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윤미향 보호법’이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위안부 할머니와 유족뿐만 아니라 위안부 관련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시키는 ‘위안부 비판 처벌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더 놀라운 점은 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윤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석했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것은 사실상 ‘정의연 보호법’,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도 국민 모두가 책임져야 할 위안부 할머니분들을 특정 단체의 재산으로 독점하겠다는 심보”라며 “위안부 할머니를 볼모 삼아 사익을 챙긴다는 의혹을 받는 집단이 있다면 더 철저한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역사에 대한 유일한 심판자가 되려는 ‘셀프 성역화’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도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라며 비판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에서는 삽화를 명시해 조국을 달래주고, 유튜브를 제외해 유시민에게 자유를 주더니, 이번에는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라며 “’입법폭주’를 하면서 민주당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을 내세우면서 슬쩍 관련 단체를 끼워 넣기 했다’며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비리 의혹을 비판하셨던 이용수 할머니까지 위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 비판 및 처벌 금지법’을 만들라.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면 면죄부를 줄 세상이 머지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유승민 캠프 권성주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정의연보호법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명기돼 있다”며 “그러나 그 명예를 가장 심각히 훼손한 자가 바로 윤미향 의원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은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으로 역사를 단정하는 위험의 차원을 넘어, 할머니들의 상처를 개인을 위해 유용한 이들을 비판할 수도 없게 만들겠다는 악랄한 시도”라며 “즉각 법안 발의를 철회하고 윤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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