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복지위는 법안소위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의사협회는 반발했다. 이날 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에 대한 입장’을 통해 “우리협회는 이 법안의 시행을 통해 강제된 감시 환경 하에서 신의성실을 다하는 최선의 의료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우려한다”며 “우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의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임을 다시 한 번 밝히며, 국회 본회의에서나마 복지위의 오판을 바로잡아 부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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