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8월 23일 0시부터 9월 5일(일0 24시까지 2주간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도록 제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시 백신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완료자’는 접종을 마치고 면역형성 기간인 14일이 지난 사람으로, 해외에서 접종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

유흥시설은 계속 문을 닫는다. 정부는 그동안 거리두기 단계 수칙과 상관없이 수도권 유흥시설 전체에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처를 해 왔다. 또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2주마다 한번씩 실시하기로 했다. 전시회·박람회는 3∼4단계에서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부스 상주인력은 2명으로 제한되고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중대본은 또 몇 가지 세부 방역수칙을 보완하기로 했다. 식당·카페는 내주부터 영업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단축된다.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편의점에서의 취식도 오후 9시 이후에는 금지되고, 야외 테이블과 의자도 이용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가 강제되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 흡연실은 1인만 이용이 가능하다.

중대본은 또 “방역수칙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반행위 처분기준 구체화, 고발·행정처분, 구상권 청구 등 현장의 방역수칙 이행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와 후속 관리를 병행하고, 역학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경찰과 협조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시·도 및 시·군·구에 위반행위 처분의 후속 조치를 관리할 ‘이행점검단’을 신설하거나 전담조직을 지정해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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