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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7월 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선풍기를 이용해 더위를 식히고 있다,뉴시스

고용노동부는 아파트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했다. 

이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편 방안”의 후속조치다. 그간 아파트 경비원은 휴게 시간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이들을 위한 휴게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원이 24시간 격일 교대제 방식의 근무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생체리듬을 교란하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 

먼저 근로자의 휴게시간(수면시간 포함)이 근로시간보다 짧도록 했다. 이는 경비원의 상주 시간은 유지하면서 휴게 시간을 늘려 임금을 줄이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다.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원의 휴게 시설은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ㆍ난방 시설을 갖춰야 한다. 유해물질이나 수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휴게실에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도 비치해야 한다. 또 휴게 공간이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되지도 않아야 한다. 수면 시간이 보장되어 있을 경우에는 몸을 눕혀 쉴 수 있는 공간과 침구류 등 휴식에 필요한 물품도 마련하도록 했다.

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비원을 고용하려면 정부로부터 감시ㆍ단속자 승인을 받아야 해 이번 개정안의 지침을 충족하지 않으면 고용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경비원의 야간근로와 총근로시간을 줄이도록 개편하는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도 소개했다.  

해당 안내문에는 3가지 개편 유형이 정리돼있다.

첫 번째 유형은 퇴근형 격일제로 격일 교대 근무는 유지하되 밤에는 일찍 퇴근하고 일부 근로자만 남아 야간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다. 경비원ㆍ관리원 구분제는 경비업무를 전담하는 경비원과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원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형태다. 이외에 3조교대제, 주ㆍ야간 전담제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휴식권 및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아파트 경비원 근무 방식 개편이 경비원ㆍ입주민 모두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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