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6월 26일 열린 백범 김구 선생 72주기 기념식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창룡 경찰청장이 인사하고 있다. (유튜브 신국제연합·신국제연맹 캡쳐 ).사진=뉴시스
지난6월 26일 열린 백범 김구 선생 72주기 기념식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창룡 경찰청장이 인사하고 있다. (유튜브 신국제연합·신국제연맹 캡쳐 ).사진=뉴시스

 

가수 ○○가 군입대를 두 번한 이유는 보충역 복무의 하나인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중에 공연을 하여서 병역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이준석대표도 동일한 보충역 복무의 하나인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2010년에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한 SW마에스트로 2개월 연수과정을 마쳤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 병역법에는 사회복무요원과 예술 및 체육 요원이 무단결근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병역법 89조3에 엄격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무단이탈 등 복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하는 벌칙이 병역법 89조3에는 없다. 따라서 89조3만 보면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복무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마땅하게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병역법 39조 3항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를 세밀하게 살펴보면 그렇지도 않다.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중략~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 및 교육훈련, 학문 및 기술의 지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시킬 수 없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병역법 39조 3항의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시킬 수 없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및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하면, 이준석대표는 SW마에스트로 연수과정을 참여하기 위하여 사전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반드시 받았어야 한다. 

그러나 이준석대표의 주장에 의하면, 단순하게 병무청과 산업진흥공단에 문의를 한 뒤에 병역지정업체 사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준석대표는 병역법 39조 3항의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서 제대로 복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병역법 39조 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병역법시행령 제83조에는 산업기능요원은 복무기간 중에 겸임을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다. 이준석이 SW마에스트로 연수과정을 참여하는 것이 병역지정업체와 SW마에스트로 양측에서 돈을 받은 것이므로 겸임을 한 것에 해당함으로 병역법시행령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다. 더구나 SW마에스트로 연수과정 규정에도 겸임금지 규정이 있어서, 연수과정 중에 기업에 취업하자마자 연수과정을 그만둔 사람도 있었음을 감안하면 병역법시행령 위반은 자명하다.

그러나 병역법시행령 83조의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은 병역법에는 없어서 처벌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병역법 39조 3항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병역법 89조2의 5호에 명시되어 있다. 병역법 89조2의 5호를 보면 <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제40조 제2호에 따른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 결근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준석대표는 병역지정업체의 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참여한 것이므로 무단 결근도 아니고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2012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근거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준석대표가 병역법 39조 3항에 의하여 해당 지방병무청장의 사전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연수과정에 참여한 기간은 법률적으로는 무단 결근이다. 

따라서 SW마에스트로 연수과정 참여가 병역법39조 3항의 ‘병역지정업체 해당 분야’가 아니므로 무단결근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병역지정업체 사장이 이를 임으로 허락하고 또 편입을 취소하지 아니한 것은 불법행위가 분명하다. 따라서 병역지정업체 사장은 이준석의 병역법 위반의 공범이라 해야 할 것 같다.

만약 병역지정업체 사장을 병역법 위반의 공범으로 본다면, 병역지정업체 사장의 연수과정 허락과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취소하지 아니한 것은 불법이므로 정상적으로 다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적법절차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면,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병역법 89조2에 명시되어 있다. 병역법 89조2에는 <다음 1~5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병역법 41조 2항을 보면, <통틀어 8일 미만 무단 결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따라서 2010년에 SW마에스트로 연수과정에 참여하면서 전체 몇 일간을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하지 않았는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8일 이상 불참이면 편입 취소 사유가 되어 징역3년 이하에 처하게 되어 있고, 8일 미만이면 5배 연장 복무를 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병역법에서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를 관리하는 병역지정업체 사장에게 부여한 권한은 ‘병역지정업체 해당 분야’에 국한된 것이다. 그런데 지식경제부의 SW마에스트로 연수과정 참여는 ‘병역지정업체 해당 분야’가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병역지정업체 사장은 산업기능요원 이준석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한다. “이것은 내 권한 밖의 일이니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또는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따라서 2021년 7월 4일의 이준석대표의 경찰청장에 대한 90도의 정중한 인사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인사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누구보다도 병역법 위반을 가장 잘 알고 있을 사람이 이준석 대표 본인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산업기능요원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 없이 ‘병역지정업체 해당 분야’에서 복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불법임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다.

이것은 병역법을 한번만 제대로 읽어보면 누구나 알 수가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진행하는 서울경찰청은 뭐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봐주기 수사와 혐의 없음으로 함부로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것은 서울경찰청의 아주 큰 잘못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디 서울경찰청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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