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을 보면 현역병 복무와 보충역의 의무로 나누어 있다. 보충역에는 제1절 사회복무요원과 예술 및 체육요원의 복무와 제2절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로 나누어져 있다.

보충역의 복무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실상은 상세하게 알지 못하는 허점이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사회복무요원과 예술 및 체육 요원과 공중보건의사와 전문연구요원과 및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잡하게 법과 시행령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군복무를 하고 있는 기간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따라서 복무기간이 시작되어 마칠 때까지 반드시 병역법에서 정한 것을 지켜야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준석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인 2010년에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한 SW마에스트로 연수과정을 신청하여 2개월 정도의 연수과정을 마쳤다고 한다. 이것은 산업기능요원의 겸임을 금지한 병역법시행령 제83조를 위반한 것인가 아닌가 라는 문제점이 대두된다. 더구나 이 과정에 참여하면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서 참여했는가 아닌가 하는 불법 문제도 무시할 수가 없다.

하여튼 간에 이준석대표가 병역법과 시행령을 위반한 것인가 아닌가 또는 지식경제부에서 SW마에스트로 연수과정 참여를 허락한 것이 특혜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이준석대표가 재학생 신분이 아니고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 중임을 알면서도 선발한 지식경제부의 2010년 SW마에스트로 운영 책임자와 장관은 직권남용으로 처벌 받았어야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2010년 SW마에스트로 모집 공고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여 자격이 없는 사람을 불법하게 연수과정 신청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참여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형법123조의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이히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률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준석대표의 SW마에스트로 과정 신청을 두고서 이것이 특혜다. 아니다라고 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지만 그 쟁점은 의외로 간단하다. 첫째 모집 공고에서 재학생 신분을 요구한 것과 SW 개발분야 지식 및 기술 보유자와 본 과정에 적극 참여 가능한 자라고 요구한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가 아니면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도 없는 단순한 것에 불과하다. 모집 요건이라고 명시를 하면 그것은 분명하게 1항과 2항과 3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다. 의미를 분석해보더라도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SW마에스트로 연수과정 자체가 SW분야의 인재를 육성함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재학생 신분과 SW지식과 모든 과정 참여 가능성을 동시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식경제부에 지원서를 제출할 때 이준석대표가 졸업 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임을 명시하였는가 아닌가 하는 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명시하였다면 이것이 한 사람에 대한 특혜인가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다. 이것은 분명한 특혜였고 따라서 지식경제부 책임자와 장관은 직권남용죄로 처벌 받았어야 한다.

이준석대표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산업기능요원 복무로 기재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병역지정업체 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SW마에스트로 연수과정에 참여한 것이므로 불법도 아니고 특혜도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지식경제부에 문의를 해보니 산업기능요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해주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이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원자격에 명시된 <공고일 현재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와 <병역법의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자>가 서로 상충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가 보아도 산업기능요원은 재학생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지식경제부는 이준석대표의 SW마에스트로 연수과정 참여가 병역법의 위반인가 아닌가 여부를 관할 병무청에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조치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는 아무런 공식적인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준석대표에게 SW마에스트로 연수과정 참여를 허락하였기에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만약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서를 이준석대표가 제출하였다면 지식경제부 장관과 책임자는 직권남용 혐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병역법 39조 3항은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에 관한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중략~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 및 교육훈련, 학문 및 기술의 지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시킬 수 없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병역법 39조 3항에 의하면 이준석대표는 SW마에스트로 연수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반드시 받았어야 한다. 그러나 이준석대표는 병역지정업체 사장의 허락만 받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준석대표는 병역법 39조 3항과 39조 1항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지역병무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가 필수적인 이유는 산업기능요원의 근무기간은 군복무 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SW마에스트로 연수과정 참여를 이준석대표가 근무하였던 병역지정업체 사장이 함부로 허가할 사항은 전혀 아니었다. 그래서 이준석의 SW마에스트로 참여는 병역법에 의하면 불법한 행위였고, 병역지정업체 사장은 이러한 불법행위의 공범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연수과정은 2010년 10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고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종료 시점은 2010년 9월 28일 이므로 병역법시행령 겸업금지에 해당되지 않고, 병역지정업체 해당 분야를 벗어난 불법행위도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지원서를 제출하고 나서 면접과 선발과정과 기본교육에 할애된 시간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SW마에스트로 연수과정을 신청하기 전에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미리 받았다면 병역법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설혹 이준석대표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을 하였더라도 기각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신청인에게 병역지정업체 해당 범위를 벗어난 연수과정 참여를 허락하는 것이 병역법 및 시행령 위반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병역법과 시행령 위반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SW마에스트로 연수과정 참여를 승인 또는 허가할 지방병무청장은 없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