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1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벌금은 1심에서 5억원이 선고됐으나 5000만원을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민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에 사용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이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등의 확인서를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민이 (2009년 5월 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를 앞두고 한인섭 센터장으로부터 과제를 받아 (확인서에 기재된) 5월 1일부터 14일까지 인권동아리와 스터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논란이 된 조민씨 고교 동창 장모씨의 ”세미나 속 동영상이 조민이 맞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09년 5월 15일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당시 촬영한 동영상의 여성이 누구인지 여부는 허위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조민은 서울대 의전원 1차 합격, 부산대 의전원 최종 합격이란 이득을 얻었다. 그 결과 합격할 수도 있었던 다른 지원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대부분 무죄 선고했다. 횡령 혐의는 무죄 선고했고 1심에서 유죄 선고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무죄 선고했다. 1심과 달리 벌금이 대폭 줄어든 것은 이 때문이다.

항소심 선고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된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조국 전 장관은 항소심 선고 직후 "가족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라고 밝혔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원심 판결을 반복한 것이라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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