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이사시킬 때 수수료를 잘 따져봐야 한다. 증권사마다 수수료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모주 청약을 위해 증권사 신규 계좌 개설 후 본인의 주거래 증권사로 주식을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주식 관리를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다. 혹은 가족들이 각각 다른 증권사에 청약했다가 한 계좌로 주식을 모으기도 한다. 

그런데 이 과정이 마냥 무료는 아니다. 타 주식 계좌로 주식을 옮기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수수료가 생긴다는 뜻이다. 그럼 이 수수료는 얼마나 될까.  

최근 공모주 청약을 받았던 카카오뱅크의 경우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현대차증권을 통해 공모주를 신청할 수 있었다. 크래프톤은 미래에셋, 삼성증권, NH투자증권을 통해 청약이 가능했다. 

이에 증권사들의 대체 출고 수수료 현황을 전화 문의해 알아봤다. 아래의 표는 일반회원등급을 기준으로 작성됐고, 회원 등급에 따라 수수료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사진=각 증권사의 대체 출고 수수료
사진=각 증권사의 대체 출고 수수료

조사 결과 증권사들은 대부분 2천원 선에서 대체 출고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미래에셋증권은 온라인(MTS,HTS)를 이용하는 경우 1천원으로 대체 출고 수수료가 가장 저렴했다. 

하이투자증권의 경우 일반 종목을 대체 출고할 때는 수수료가 1천원이었지만, 공모주 배정을 받은 지 1개월이 안 된 종목은 5천원의 대체 출고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또 한국투자증권은 타사의 타 명의로 주식을 이전할 경우 영업점을 내방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다. 미래에셋증권은 당사 대체 출고여도 영업점에 내방해 타 명의로 이체할 경우에는 1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했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8월 5일부로 고객 편의성 제고 및 타사 수준으로 인하를 하기 위해 3천원으로 수수료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차증권은 공모주 수령 석 달 안에 출고 시 건당 1만 원을 받아 논란이 됐다. 이때문인지 수수료를 내렸어도 타 증권사에 비해 비싼 것은 여전하다.

서비스는 똑같은데도 수수료를 더 받는 행위는 고객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차는 명확한 근거를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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